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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투세는 현재 정지척인 논란에 중심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책입니다.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지 잘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. 한마디로 현재는 당내의 의견을 하나로 합쳐지지 못한 상황이라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.
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폐지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현재 금투세는 폐지가 확정 된 상태는 아닙니다. 아마도 정치적 여론과 사회적 여론을 좀더 수렴한 이후에 이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야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
금투세(금융투자소득세) 시행 시기
금투세=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는 2025년 1월1일부터 진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물론, 시행이 완벽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,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.
금투세(금융투자소득세) 과세기준
금융투자소득이
5천만원 에서 3억원의 경우 20%의 금융투자소득세와 2%의 지방소득를 합해 22%의 세율이 적용
금융투자소득이
3억원 초과분은 25%의 금융투자소득세와 2.5%의 지방소득세를 합해 27.5%의 세율이 적용
금융투자소득이 5천원만 미만일 경우 금투세 과세 안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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